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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벌215
까칠한벌21520.07.03

계약조건 변경 다수동의시 저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9년차 바리스타 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줄이고 연장시 1.5배를 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반대해서 서명하지 않았고

다른직원들은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급여가

더 깍여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미 강제로 휴무늘리고 40만원이나

깍였는데... 여기서 20만원 가까이 더 깍다니 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계약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지급받아야 하는건가요?

회사는 법인이고 신고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신고외에도

제가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8월 중순이 1년이라

그때까지만 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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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변경된 근로조건이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변경된 근로조건이 아닌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상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나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했다고 해서 유효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3.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사하시게 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