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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프리랜서 신고 및 근로소득자 신고 문제

소득세에 경비 처리를 위해 직원을 프리랜서로 신고 한 후 세금 떼고 경비 처리를 하려 했는데 직원이 걸릴까봐 무섭다며 차라리 근로소득자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나 이런걸 회사측에서 내달라 하는데 이게 맞는 요구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부담입니다.

    근로자 부담분까지 회사에서 부담하길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

    즉, 종속관계가 있는 지로 구분합니다.

    사용자가 정한 시간, 장소, 지시에 따라 계속 일하고 고정급을 받는 구조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스스로 책임과 위험을 지고 자율적으로 일하면 프리랜서로 봅니다.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4대 보험은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나뉩니다.

    근로자가 본인 부담분까지 전부 회사가 부담해달라는 요구하는 것은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4대 보험의 법정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회사 50% + 근로자 50%

    건강보험 : 회사 50% + 근로자 50%

    고용보험 :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 비율 부담

    산재보험 : 회사 100% 부담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무엇을 걸린다는지 모르겠으나, 직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보험료 중 50%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너무 본인 요구만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