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
즉, 종속관계가 있는 지로 구분합니다.
사용자가 정한 시간, 장소, 지시에 따라 계속 일하고 고정급을 받는 구조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스스로 책임과 위험을 지고 자율적으로 일하면 프리랜서로 봅니다.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4대 보험은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나뉩니다.
근로자가 본인 부담분까지 전부 회사가 부담해달라는 요구하는 것은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4대 보험의 법정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회사 50% + 근로자 50%
건강보험 : 회사 50% + 근로자 50%
고용보험 :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 비율 부담
산재보험 : 회사 100% 부담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