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골집 명의변경이나 상속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채 자가보유중입니다. 저희 부부끼리 공동명의 이구요
아버지께서 현재 위독하십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들인 제게 시골집을 명의변경하거나 상속하라고하시는데요
뭐가 더 나을까요 시골집은 깡촌이라 비싼집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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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골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상속재산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생존시 10억원) 이하인 경우 굳이
아버지 생존시에 증여를 받지 않아도 향후 상속이 발생한 시점에서
상속으로 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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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내의 증여의경우
상속세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위독하신경우
사실 현재 상황에서의 선택은 크게 유의미하지않을 것같습니다.
관련 자세한 세무상담은 제 프로필에 들어가셔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를 받더라도 10년 이내 아버지가 사망하신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