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긘강검진 해마다 받는사람과 2년마다 받는사람 차이가 무엇인가요?

주변에서 직장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구카에서 무료로 실시하는건강검진을 해마다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2년마다 받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작장에 따라 1년 한번씩 받는 인원과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으로 구별 됩니다. 이러한점이 다르니 반드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직업군에 따라서 매년 받는 사람과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으로 직장인은 구분 됩니다. 그래서 사무직과 비사무직이 구분됩니다.

  • 국민건강보험은2년에한번씩검진을받는것이고직장에서매년하는것이고서로다른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2년마다검진하는것입니다

  • 질문해주신 건강검진 매년 받는 사람과 2년마다 받는 사람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년 받는 사람들은 건강보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고

    2년마다 받는 사람이 건강보험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 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부터 65세까지 격년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일 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 무직자의 경우 짝수 년과 혼수년 나눠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