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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파카파카카
2군데의 회사에 각각 급여를 받을때,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비과세 혜택이 각각 회사에 적용되나요? 아니면 사람1명당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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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회사로부터 받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모두 합산하여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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