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금액
제가 2023년에는 대학생이었고 2022년에 일용직 알바를 하면서 소득이 어느정도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2023년 근로장려금이 약 120만원이 지급되었었습니다.
2023년에는 6개월 간 기업현장실습을 하며 977만원의 소득이생겼습니다. 연말정산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 후 곧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으나 신청금액이 41만원이더군요. 가구 재산 또한 작년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한 소득이 아직 인정되지 않아서 금액이 41만원인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서 전자의 이유가 맞다면 언제쯤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하는지 41만원으로 신청하여도 심사 후 금액이 증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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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려금 부분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 조사관님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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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별도의 세금신고 없이 지급되었다면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을 인정받으시려면 5월에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