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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엄격한다향제비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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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금액

제가 2023년에는 대학생이었고 2022년에 일용직 알바를 하면서 소득이 어느정도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2023년 근로장려금이 약 120만원이 지급되었었습니다.

2023년에는 6개월 간 기업현장실습을 하며 977만원의 소득이생겼습니다. 연말정산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 후 곧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으나 신청금액이 41만원이더군요. 가구 재산 또한 작년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한 소득이 아직 인정되지 않아서 금액이 41만원인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서 전자의 이유가 맞다면 언제쯤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하는지 41만원으로 신청하여도 심사 후 금액이 증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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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려금 부분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 조사관님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별도의 세금신고 없이 지급되었다면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을 인정받으시려면 5월에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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