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제 대상 범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 [예) 창조혁신센터, 중기부 산하기관 등] 정식 임직원이 아닌, 외부 위촉 자문위원(심사위원) 인물이 직무 관련하여 사적으로 지분이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공무원의제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냥 민간인으로 배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외부 위촉 자문위원(심사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으로 지분이나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 범위는 상황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해당 인물이 정식 임직원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제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민간인 신분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부패방지법이나 형법상의 배임죄, 알선수재죄 등 민간인으로서 일반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결론적으로, 외부 위촉 자문위원이 금품이나 지분을 사적으로 취득한다면, 공무원 의제처벌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 대상으로 형법상의 배임죄, 뇌물죄 등의 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