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무원의제 대상 범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 [예) 창조혁신센터, 중기부 산하기관 등] 정식 임직원이 아닌, 외부 위촉 자문위원(심사위원) 인물이 직무 관련하여 사적으로 지분이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공무원의제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냥 민간인으로 배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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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예) 창조혁신센터, 중기부 산하기관 등] 정식 임직원이 아닌, 외부 위촉 자문위원(심사위원) 인물이 직무 관련하여 사적으로 지분이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공무원의제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냥 민간인으로 배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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