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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03.25

면허 정지를 받은 의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나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면허 정지를 받은 의사는 어떤 절차로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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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검은개102입니다.

    면허 정지를 받은 의사가 다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면허 정지 사유 해소: 면허 정지 사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거나, 위반 행위를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면허 재교부 신청: 면허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의사 면허를 재교부 받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면허 재교부 심사: 보건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신청을 받은 후, 면허 재교부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면허 정지 사유의 심각성,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4. 면허 재교부 결정: 보건복지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면허 재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면허 재교부 통보: 보건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결정을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면허 재교부 신청은 면허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으며, 면허 재교부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허 정지 사유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면허 재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