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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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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이자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이자율을 얼마로 책정하든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넘은 것은 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실제로 빌리는 돈보다 높게 (합의하에) 기재하는 것도 무효가 되나요?

즉, 이자율 대신 기재 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높이는 것은 적법한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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