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을 얼마로 책정하든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넘은 것은 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실제로 빌리는 돈보다 높게 (합의하에) 기재하는 것도 무효가 되나요?
즉, 이자율 대신 기재 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높이는 것은 적법한 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