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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있는데 갱신기간이 지나면 해외로 출국이안되나요? 만약 갱신기간인지모르고 공항가서 뱅기못탈수도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여권의 갱신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출국 자체가 안됩니다.
갱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 때 갱신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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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젤17
여권기간이만료되었는대갱신하지않고김포비행장에갔다면당연히비행기탚승이거절되어서해외에나갈수가없습니다 여권만료일6개월전에외교부에서여건갱신하라고문자가옴니다 미리미리준비하셔야
해외여행도편한게다닐수있습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여권 갱신을 하지 않아서 날짜가 지나버린 상태라면 말씀하신데로 공항에 가서 여권이 만료가 된 상태라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권 만료 기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보미야보미야
예, 여권 5년이 만료가 되면 그 여권으로는 해외로 출국이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해외 가시는 것이 결정되시면 최소 1-2주를 여유 두시고 여권 확인후
만료시 재발급을 받으셔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행복하게살아요
네 비행기를 못 탈 수 있습니다.
만약 온좋게 비행기를 탔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입국심사할 때 입국이 거부됩니다.
유효기간 6개월 이내 여권이 필요합니다.
도롱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출국이 되지 않습니다.
즉,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 기간인 걸 모르고 공항을 가면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항공료 환불도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미리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여권의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비행기 예매가 안됩니다.
물론 예매를 했다고해도 만료된 여권은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