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월급계산도와주세요노무사님들
1.25명미만중소기업
2.2021.04.12입사 아직 재직중
사업장이 두개여서 21.04.12a원장님 앞에 있다가 21. 7월달에 b,c원장님들 앞으로 이전을했어요 다시22.03.01 a원장님 앞으로 이전을 시켰구요
3.주4일 일월화수 근무/
목금토 휴무
4.저녁10시 -오전8시:30분 최저임금
휴게시간 오전 12시 -오전2시 휴게시간에는 시급 안줌
5.근로계약서작성함
7.동물병원인데 3월부터 24시간을 운영하여 제가 야간을 하는데 야간은 처음이여서 제가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노무사를 이용한다고 병원에서는 말하지만 3월 추가수당을 아직 받지 못해서요
제가 궁금한거는 월급과 추가수당 입니다 추가수당에는식비 휴일 수당 추가 근무 등이 있다고 들었어요식비는 나온날 곱하기 5000원이라고 하셨고 나머지는 아직 못받아서 모르겠습니다 1일9일 휴일날 일을 다해서 휴일수당이 나오는거 맞죠?
또 3월24일31일날 제가일을 대신나와했는데 이금액까지 궁금합니다
아 3월1,2,6,7,8,9까지는 저녁10시-오전 8시 까지 했습니다 즉 3째주(13일) 부터 오전 8시30분으로 근무 시작한거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 연장수당, 22~06시 근로 시 야간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일요일 근무라 하더라도 회사마다 주휴일이 다르기 때문에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