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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재규어252
알뜰한재규어25223.04.26

일반전표, 매입매출전표 입력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1.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잡비 등이 있는데 입력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2.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도 일반전표 /매입매출전표 구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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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전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 업는 전표를 입력하는 것이고, 매입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있는 전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접대비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지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므로 일반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프로그램상 일반전표와 매입매출전표의 구분의 여부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야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게 됩니다.

    즉 일반전표에 입력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 입력구분의 경우 각각 계정과목별 코드가 있기 때문에 F2키를 사용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입/매출전표는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하는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고

    일반전표는 부가세 신고대상 자료외의 자료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분개도 일반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전표와 매출전표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여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항목은 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가 없는 항목은 일반전표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타당하며

    차량유지비 역시 공제대상 차량이 아닌 경우 매출전표에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이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전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출전표에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는 위 1번 답변에 따라 기재하시면 되시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는

    일반전표에 입력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