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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반달곰35
조용한반달곰35

면접시 공휴일은 휴무,대체공휴일 못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토요격주휴무, 공휴일 휴무로 면접을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다 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은 못쉬는걸까요?? 다른 수당도 못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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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의 경우 대체공휴일 유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도 휴무로 할 것인지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즉, 대체공휴일이란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므로 일반 기업의 경우 평일 근무처럼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대체공휴일 또한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되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휴일을 보장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를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휴무'라는 의미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실근로 시간에 가산율이 반영되지 않은 급여만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쉴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주휴일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고 정상근로일과 마찬가지로 근로하게 되고 별도 수당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체공휴일에 휴일을 지급하여야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 근로 시 회사에서 휴일수당을 지급항야 하며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토요격주휴무, 공휴일 휴무로 면접을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다 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은 못쉬는걸까요?? 다른 수당도 못 받는걸까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휴무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 유급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볼 수 없을것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당지급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