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유권이전등기후잔금가능한가요?
가족간매매진행할건데. 사정상 일부금액만받고 소유권이전등기완료후. 3개월후에. 나머지잔금처리할경우
세금등등. 문제가생길수있나요?
가족간매매라. 제때돈을주지않아서나중에 증여로되게된다던지하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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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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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정도의 기간이시라면 매매계약서에 잔금일자를 기재하시고
잔금일자에 금액을 실제 이체하시면 증여로 볼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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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
등을 기준으로 양수도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잔금을 받기 이전에 미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미지급잔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잔금에 대해서는 변제기한, 변제기한까지의 지체상금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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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잔금일자를 정해놓고 그때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것이고
실제 대금을 지급안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금을 지급하면 증여로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