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전시과 체제 아래에서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여 생활을 돕도록 한 토지입니다. 지급 대상은 자식이 없이 사망한 군인의 처,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자의 처 등을 규정되는 바 그 목적은 유가족의 생계를 돕는데 있습니다.
고려시대 구분전이 처음 시행된 것은 1024년(현종 15)의 일로 자식이 없이 사망한 군인에 처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1047년(문종1) 규정에 따르면 구분전은 5품 이상의 호에 남편과 아내가 모두 사망하고 남자가 없는 미혼의 여자에게 8결, 6품 이하는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자의 처에게 5결 아울러 전사한 군인의 처에게도 5결을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