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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검은파리매208
검은파리매208

부모님 사망후 상속받은 즈비조정지역 집을 3개월이내에 팔았을때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지방에 있는 집을 동생과 분할 상속을 받았고 3개월이내에 팔았고요.

이때 상속받은 금액보다 1600만원정도의 이익을 봤습니다.

동생과 둘이하면 800만원정도씩이네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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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후 6월이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시가는 그 매매가액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매매가액에 해당하며, 해당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 신고시 평가액으로 양도차익은 없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상속세 신고시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내에 판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를 명확한 금액으로 해야합니다.

    다른 재산과 더불어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하셨다면,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세 관련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들어가셔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했다면

    상속재산가액이 그 양도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세가 신고한 금액보다 증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셨다면 양도세는 없으나 상속세 신고시에는 양도한 가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