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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원숭이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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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국회에서 통과된 정책?이나 결정?등이나오면 대통령 거부권쓸수있던데 그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정책이나 결정사항에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때도 있던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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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거부하는 겁니다.

    이는 삼권분리 중 입법권을 견제하는 행정권입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힘이 없죠

    200석이상 가지않는 이상은

  • 한국의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정책이나 결정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가 안전보장 또는 중요한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행사됩니다. 이 기준은 대통령이 국가 안전과 외교정책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은 얼마 전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적용된 적이 있으며, 사실상 국회에서 논의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정책이나 결정사항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그 정책이 나라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에 맞지 않거나 국민 이익에 반한다고 여겨질 때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부권(拒否權) 또는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법률안 거부권으로, 총체거부(package veto)와 환부거부(affected veto)의 형태를 띄고 보류거부(pocket veto)는 인정되지 않는다. 거부권은 삼권분립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정부수반)으로서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에 해당한다

  • 대통령 거부권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입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간 의견이 대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거부권은 통상적으로 법률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쉽게 말해 입법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질문하신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인 재의권을 사용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의 신념이나 생각이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되지 못한 법은 거부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헌법적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

    3. 국가의 재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국회에 그 이유를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이에 대해 재의를 거쳐 다시 표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