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정책이나 결정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가 안전보장 또는 중요한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행사됩니다. 이 기준은 대통령이 국가 안전과 외교정책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거부권(拒否權) 또는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법률안 거부권으로, 총체거부(package veto)와 환부거부(affected veto)의 형태를 띄고 보류거부(pocket veto)는 인정되지 않는다. 거부권은 삼권분립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정부수반)으로서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