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용역계약 해지 손해배상 문의
조건부임금이라 소득이 없을 수도 있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단순변심으로 퇴사 시 명함제작비랑 교육비 얼마씩 내라고 정해져있는데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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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법에 정함이 없기 떄문에 회사와 프리랜서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도급(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위약금의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약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분야가 아니라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회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 내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가 유지 및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