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물피도주? 위협, 보복운전?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차로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골목길에 정차해놓은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를 미세하게 친 것 같습니다
'어? 내가 친건가?' 긴가민가 하며 상황을 인지 중일때 마침 식당에서 음식을 가지고 나오는 오토바이 차주가 그 상황을 봤고
'오토바이를 쳤으면 사과를 해야할거 아니야!'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차의 창문을 강하게 가격하였습니다
놀란 저는 일단 좁은 골목길을 막고 있을 순 없기에 앞으로 차를 이동시켰고 오토바이 차주는 차 창문을 한번 더 가격하였습니다
→ 블랙박스 확인결과 사이드미러를 친 장면이 정확하게 찍히진 않았고 오토바이를 지나가는 순간 차체가 흔들리는 정황은 없었습니다.
소리 녹음이 꺼져있어 창문을 가격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만 거리에 cctv가 있어 녹화는 되었을듯 합니다
그제서야 '내가 오토바이 사이드미러를 친게 맞는거구나' 라는 것이 인지되었고, 내가 사이드미러를 친 것과 오토바이 차주가 창문을 가격한 것이 흔히 말하는 쌤쌤이겠거니 하고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했고 오토바이는 제 차를 따라온 후 차 앞을 막아 저를 멈춰세웠습니다.
위협을 느낀 저는 112에 신고하려 했으나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의 만류로 하지는 않았고, 오토바이 차주는 폭언을 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저는 사과를 했습니다.
→ 블랙박스 확인결과 오토바이 차주가 제 차를 급 추월하여 앞을 막아세우고 제 쪽으로 오는 것은 녹화가 되었고 음성은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몇분간의 실랑이 끝에 오토바이는 돌아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오토바이 차주가 저를 물피도주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사이드미러를 친게 맞다면 정말 톡 스쳐지나가는 정도였습니다. 신고하게 된다면 최대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2. 반대로 오토바이 차주가 제 차를 가격하고 위협적으로 운전하여 제 앞을 가로막고 몇분간 목소리 높여 진로를 방해한 것도 신고 가능한 요소가 될까요? 물피도주로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맞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제 블랙박스에는 오토바이 차주가 창문을 가격하는 것이 찍히진 않았지만 거리의 cctv에는 녹화가 되었을 겁니다. 구청 등에 문의하여 해당 영상을 따놔야할까요?
감사합니다.
물피 도주는 주정차된 차량만을 손괴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 사고 사실을 알고도 연락처를 미제공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간 경우
적용이 되지 않으며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12만원의 범칙금과
15만원의 벌점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 여부 역시 자신의 오토바이를 파손하고 그냥 가는 차량을 막기 위해서 1회성으로 한 것이라면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폭언의 경우 공연성이 있는 경우 모욕죄등의 적용은 가능하나 이 또한 녹음이 되지 않았다면 증거가
없고 신고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해당 사건에 너무 신경을 쓰고 사고 접수
등으로 시간과 심력을 낭비하기 보다는 그냥 잊으시는 것이 오히려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