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협상 타결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금협상이 타결되면 회사별로 다를수는있겠지만

타결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금타결금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차등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비조합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조합원만

지급해도 위법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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