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농성한선염의 최초 진단일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약 1년전부터 외과에서 엉덩이의 종기로 항생제를 처방받고 절제 수술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농성한선염을 의심하고 대학병원에 가서 화농성한선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최초 진단일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 1년전부터 엉덩이 종기로 치료받았던 시점
2. 대학병원 진료의뢰서를 받은 시점
3. 대학병원 진료일(진단일_진단서 ㅇ)
-> 최초진단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생물학적제재(휴미라)가 급여로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화농성한선염(Hidradenitis Suppurativa)의 생물학적제재 치료를 위한 최초 진단일은 HS로 확진된 시점, 즉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은 날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엉덩이 종기로 치료받던 시점부터를 최초 진단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종기가 HS의 증상이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당시에는 HS로 확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료의뢰서를 받은 시점도 아직 HS 진단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최초 진단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학병원에서 HS로 확진받은 날짜를 최초 진단일로 보고, 그로부터 1년 후 생물학적제재 급여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HS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보험 급여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나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최초 진단일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날로 기록이 됩니다. 1년전은 증상 시작일로 기록이 되구요. 그러니 처음 진료를 받고 난 이후 1년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