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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금계좌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금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면 세금 부분에서 상당한 이익을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급하게 출금할 일이 있다면 세금부분에서 손해가 생기는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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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경제전문가
      김지훈 경제전문가
      메가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급하게 출금해야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혜택을 봤던 세금에 대해서 재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떤 연금계좌를 이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연금계좌는 보통 중간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를 해야 하는데 해지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손실이 나더라도 입금액의

      출금하는 금액의 16.5%를 과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세금 혜택(세액공제)를 본 상태에서 이 원금을 인출하시려고 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게 되므로 세액공제 분만큼 다시 토해내는 것이 되어 손해입니다. 따라서, 연금 계좌에 들어간 돈은 연금계좌 내에서 운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가입후 연말정산이 세금환급을 받는데 만일 연금저축을 해지하게 되면 세금환금된 금액 모두와 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16.5%를 세금으로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후 해지는 절대적으로 손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있습니다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 따라서 연금계좌의 투자시에는 장기간 사용하지 못할 비용으로 인식하고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