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계좌에서 일정 기간 가입 후 돈을 납입한 뒤에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하고 몇년 후에 인출을 하게 되면(연금 수령X)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는 건가요? 원천징수인가요? 세금 납부하라고 나오나요?

그런거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5세 이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수령시 연령에 따라 3.3%~5.5%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