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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발발이234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하고 몇년 후에 인출을 하게 되면(연금 수령X)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는 건가요? 원천징수인가요? 세금 납부하라고 나오나요?
그런거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5세 이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수령시 연령에 따라 3.3%~5.5%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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