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분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할머니하고 딸이 계살고 계시고아들은 따로 살고 있어요 전세계약서를 누구로 변경해야할까요? 아님할머니가 살고계셔서 변경을 안해도 되는지요?
세입자분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할머니하고 딸이 계살고 계시고아들은 따로 살고 있어요 전세계약서를 누구로 변경해야할까요? 아님할머니가 살고계셔서 변경을 안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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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할머니(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그대로 거주하며 계약 조건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변경된 거주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두나 서면으로 동의 사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만약 거주하는 가족(할머니, 딸) 중 한 명을 계약자로 명확히 하고 싶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계약자 변경사항을 기재해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계약자는 상속 순위에 따라 법정 상속인(예: 배우자, 자녀) 중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
전세보증금 반환 등 법적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할머니, 딸, 아들)이 이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 없이 할머니가 계속 거주한다면, 계약 의무는 기존 계약의 연장선으로 이어집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