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의
현재 화물운송관련 회사에 재직중에 있으며
업무 특성상 회사 내 부지가 넓습니다.
그리하여 부지 내 CCTV를 여러대 설치하였으며
설치의 목적은 도난 및 시설안전/화재예방, 그리고 부지 내 교통의 흐름을 모니터링 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의거 목적에 부합하여 설치 및 운용)
그런데 회상에 진출입 하는 차량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기사분들에게 CCTV 화면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운용하는 교통정보 CCTV는 사용자에게 Open API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회사 내 CCTV 영상을 불특정 다수(주로 회사내 진출입하는 챠량기사)에게 제공하려 합니다.
CCTV 영상은 앞서 서술한 목적에 따라 설치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의 번호 등은 거의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위 같은 이유로 회사 내 CCTV를 제공하고자 할때,
제공목적이 회사 내 교통흐름을 알리고자 하는것이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나 해서 다른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