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의
현재 화물운송관련 회사에 재직중에 있으며
업무 특성상 회사 내 부지가 넓습니다.
그리하여 부지 내 CCTV를 여러대 설치하였으며
설치의 목적은 도난 및 시설안전/화재예방, 그리고 부지 내 교통의 흐름을 모니터링 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의거 목적에 부합하여 설치 및 운용)
그런데 회상에 진출입 하는 차량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기사분들에게 CCTV 화면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운용하는 교통정보 CCTV는 사용자에게 Open API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회사 내 CCTV 영상을 불특정 다수(주로 회사내 진출입하는 챠량기사)에게 제공하려 합니다.
CCTV 영상은 앞서 서술한 목적에 따라 설치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의 번호 등은 거의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위 같은 이유로 회사 내 CCTV를 제공하고자 할때,
제공목적이 회사 내 교통흐름을 알리고자 하는것이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나 해서 다른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를 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에 위하여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의 번호 등은 거의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니 그 자체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혹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CCTV 영상의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의 내용과 다른 정보를 쉽게 결합하여 식별력이 있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