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의

2019. 05. 15. 08:27

현재 화물운송관련 회사에 재직중에 있으며

업무 특성상 회사 내 부지가 넓습니다.

그리하여 부지 내 CCTV를 여러대 설치하였으며

설치의 목적은 도난 및 시설안전/화재예방, 그리고 부지 내 교통의 흐름을 모니터링 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의거 목적에 부합하여 설치 및 운용)

그런데 회상에 진출입 하는 차량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기사분들에게 CCTV 화면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운용하는 교통정보 CCTV는 사용자에게 Open API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회사 내 CCTV 영상을 불특정 다수(주로 회사내 진출입하는 챠량기사)에게 제공하려 합니다.

CCTV 영상은 앞서 서술한 목적에 따라 설치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의 번호 등은 거의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위 같은 이유로 회사 내 CCTV를 제공하고자 할때,

제공목적이 회사 내 교통흐름을 알리고자 하는것이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나 해서 다른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를 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에 위하여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의 번호 등은 거의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니 그 자체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혹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CCTV 영상의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의 내용과 다른 정보를 쉽게 결합하여 식별력이 있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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