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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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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연말정산 궁금한게 있어요

퇴사를 하기 전에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퇴사를 하고 난 후에 나중에 할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중에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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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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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저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으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발급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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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한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먼,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