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저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으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발급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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