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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날쥐200
길쭉한날쥐20022.03.07

미술, 예술품에도 특허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그림들을 따라 그렸다가 표절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는경우가 있잖아요. 그런것들은 미술, 예술품에도 특허가 있어 원작자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특허를 취득했기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것인지,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윤리적으로 문제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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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예술품에는 보통 작가가 서명을 합니다. 이에 그것이 그 작가의 작품이라는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모사의 경우는 단순히 모작으로서 인정이 되지만 다른 작가의 모티브를 그래로 옮겨 그린 후 자신의 그림인 것처럼 작품을 내놓으면 copy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작품에서의 표절은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러므로 보통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외면받아 퇴출되는 것이 많고 법적인 분쟁은 크게 없는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예술작품 회화 저작권은 특허권과 다릅니다 원래 미술작품은 창작 시점 에서 부터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 권리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작업을 저작권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작품 제작 후 작가 권리 증명이나 공식적으로 제출할 일이 있는 경우 필요할 때만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수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예술작품은 발명품처럼 따로 취득해야하는 특허와 달리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원작자의 소유이며

    글, 그림, 사진 등 창작의 표현물로써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표절임이 드러나면 윤리적 문제는 물론

    그대로 베꼈을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윤리적은 물론 저작권법 위반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