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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딱따구리234
옹골진딱따구리23421.08.05

예술작품과 디자인 저작권에 대한 특허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이자 디자이너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예술 및 디자인 지적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빈약하여

저작권이나 특허에 관한 부분이 미약하여 손해를 많이 보는 창작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도예 그릇이나 꽃병같은 예술성 있는 작품이나 상품성 있는 가능한 브랜드 캐릭터에 대한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 어떤 곳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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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롭게 창작된 도예 그릇이나 꽃병같은 예술성 있는 작품이나 상품 또는 브랜드 캐릭터는 창작시점부터 별도의 등록 필요없이 창작자에게 바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발생등에 관한 권리분쟁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 등록절차를 통해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정적일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적 가치를 넘어서 공업적 반복 생산을 통해 판매가 가능한 도예 그릇이나 꽃병의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출원절차를 통해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창작된 브랜드 캐릭터는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므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자타상품 식별력 기능을 수행할수 있으므로 상표법상 출원절차를 통해 상표로도 등록받을수 있습니다. 이경우 그릇이나 꽃병 등 보호를 받고자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브랜드 캐릭터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

    저작권과 디자인권, 상표권은 중복 인정이 될수 있는 권리이며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기간 지역 등 보호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사정에 맞게 새로이 창착된 제품이나 캐랙터에 대해 선택적 또는 중첩적 보호를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이 다소 막연합니다. 구체적인 창작성이 있는 작품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보호 받기 위한 요건으로 특허발명과 달리 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은 관리와 양수도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런 점에서 별도의 등록없이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금지청구, 손해배상,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