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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황새47
곰살맞은황새47

외화통장에서 매달 2만달러를 현찰로 출금할 경우

매달 2만달러 현찰로 출금시에 문제될게 있나요?

한화의 경우 1건당 1천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로 국세청에 보고되고

달러는 1건당 1만달러 이상시 보고된다고 들었는데

5만달러는 자금소명계획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5만달러 기준이 건당 5만달러 인출시인지 아니면 월간인지 연간 단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1달에 4일간 나눠서 (매일 5천달러씩) 2만달러를 인출해서 달러를 현찰로 모으는 경우 문제 생길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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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매달 2만달러 현찰로 출금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5만달러는 건당이 아닌 총 인출 액수에 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금 소명을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도 국세청에 보고되고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는 돈이라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외화통장에서 매달 2만달러를 인출하게 되면 국세청과 관세청 통보 대상이 되는데요. 외환 거래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이나 변칙 거래를 적발하고 사후조사 등을 위해 기본정보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고액의 달러 1일 최대 5만 달러 인출 시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습니다.

    1달에 4일간 나눠서 (매일 5천달러씩) 2만달러를 인출해서 달러를 현찰로 모으는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외화통장에서의 2만달러 현찰로의 인출의 경우 합법적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큰 금액의 경우 인출시에 자금 용도를 소명만 하면 되며, 이러한 자금 용도에 대한 소명이 큰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용도로 돈이 사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보고의 일환으로 이것은 불법적인 범죄예방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금액으로 인해 분할로 출금을 할경우 빈번한 거래가 발생한다면 이는 금융위원회에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