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자 연말정산 대상자 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7월 1일 정년퇴직한 공무원인데, 이번 1월에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참고로 작년 1월에 상가를 상속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현재 무직이거나 사업 중인 경우 이번 연말정산 기간(2월)은 건너뛰고,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했으면 연말정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5월에 근로소득+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