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4년 1월에 퇴사한 경우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셨고, 2023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2024년 1월에 퇴사하였으므로 2024년 1월분 급여가 발생했다면 2024년분 소득에 대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2024년에 재취업하여 연말에 재직한다면 전직장 급여와 재직중인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2024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2025년 5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