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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없이총명한떡갈나무

끝없이총명한떡갈나무

빌려준돈 관련 차용증 문의드립니다.

회사동료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3개월뒤 원금과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차일피일 돈을 구하러다닌다며 미루고 미룬지 또 3개월(총6개월)이 지났네요.

빌려줄 당시 금액과 갚기로한 날짜와 금액을 명시한 차용증(재직증명서+퇴직금가계산내역서 사인)에 이를 어길시 퇴직금(6ㅡ7000만원가량)을 저에게 양도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재산은 얼마있는지 모르겠으나 퇴직금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퇴직시 퇴직금을 제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가 개인파산을하고 자산을 가족에게 모두증여한다면 그래도 제가 돌려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용증에 기재한 내용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상대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퇴직금을 가족 명의로 증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등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계속하여 미지급 시 위 차용증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회사 급여계좌 압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