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커지면 법인 사업자가 되는건가요?
일반사업자가 커지면 법인 사업자가 되는건가요?
어느 정도 선이 넘으면 법이 사업자가 되어야 되는건가요?
일반 사업자 / 법인 사업자를 놓고 비교했을때 어느게 더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하시다가 어느정도 규모가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금액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별개의 항목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상황, 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반사업자/법인사업자 어느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일반사업자의 소득세 세율은 법인세보다 높은 반면 벌어들인 소득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으나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세율은 소득세보다 낮은 반면 벌어들인 소득은 법인의 재산이므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차이점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면서 이익이 너무 많이 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볼 순 있습니다. 예상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얼마 나올지 계산하여 법인으로 바꾸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검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규모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2. 법인세율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절세를 위하여 법인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어느 사업자가 더 좋다고 단편적으로 말할수는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는 등의 여러 제재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는 자유롭게 사업용통장에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을 개인이 대부분 가져간다면 개인사업자와 사실상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