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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속한 토지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언제쯤 단독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등기가 나오기 전에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아파트 등기가 나온 후에는 변경이 불가한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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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속한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경우에는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싶다면 다른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등기가 나오기 전에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하다고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파트 등기가 나오기 전이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명의 변경이 제한됩니다. 아파트 등기가 나온우에도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비용과 절차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예로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기간은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일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입니다. 이 기간내에 명의변경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와 조합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증여세와 취득세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변경후 5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속한 토지의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것은 세금과 절차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명의변경을 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