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건설공사시 교통정리원 및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건설공사시 교통정리원 및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는데
교통정리원과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좀 더 정확하기 말씀드리면
제가 관공서에서 공사감독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도급사에서 교통정리원이나 보행안전도우미 분들을 뽑아 왔을때
이분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 같은것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해당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과 각 지차체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보행정책과에서 진행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즉, 기초안전보건 교육만은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 역시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즉, 건설공장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취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