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경비지도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 중인 경비지도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관련 법규에는 법적으로 필수 보유인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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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연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특수경비지도사로 나뉩니다만
일반경비지도사의 기준에서 말씀드리자면 경비업법 제2 조 1호의 경비업 중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에서 경비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말인 즉슨 사람에 의한 경비업무를 지도 감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비지도사 선임 기준은 경비업법 시행령 제 16조 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별표3에서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①경비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한다.
[별표3]
1.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가.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할 것. 다만,특수경비업의 경우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할 것.
이상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