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자유지역 입주조건과 세금헤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면 세금혜택이 어떤것이 있눈지요 또한 자유지역에 입주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요? 또한 입주기간동안 어떤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퇴출되는 기준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이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고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지역으로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하며, 그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생산시설지구·지원시설지구·물류시설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지역에 비해 수출입이 자유롭고 관세가 유보된 지역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세금감면 등 혜택이 있는 곳입니다.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이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여야 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최소 5천만원 이상 투자하고 투자비율이 자본금 대비 10% 이상이어야 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의2호

      •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총 거래물량중 50% 이상을 수출입거래를 하여야 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 등 복합물류관련사업 등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금융업, 보험업, 통관업, 세무업, 회계업, 교육ㆍ훈련업, 정보처리업, 항만용역업, 해운대리점업, 음식점업 등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