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이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고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지역으로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하며, 그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생산시설지구·지원시설지구·물류시설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지역에 비해 수출입이 자유롭고 관세가 유보된 지역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세금감면 등 혜택이 있는 곳입니다.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이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여야 함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최소 5천만원 이상 투자하고 투자비율이 자본금 대비 10% 이상이어야 함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총 거래물량중 50% 이상을 수출입거래를 하여야 함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금융업, 보험업, 통관업, 세무업, 회계업, 교육ㆍ훈련업, 정보처리업, 항만용역업, 해운대리점업, 음식점업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