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장은 기본적으로 차관급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경호처는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그 역할과 권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가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안 및 안전상의 이유일 수 있으며, 그렇다고 법적인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경호처는 그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우려하는 상황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경호처장이 장관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