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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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를 하기로 해놓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새 게임에서 문철문철 하잖아요. 일종의 게임의 내용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여서 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뭐 그런 방식인거같은데 그러면 문철을 하기로 해놓고 도망가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나 그런걸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도망의 기준이 뭔가요? 친구추가를 해도 안받고 해야 도망으로 보는지 아니면 게임 끝나고 결과창에서 얘기하기로 해놓고 그냥 나가기만 했고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친구추가 등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는데도 도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기죄를 비롯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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