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를 하기로 해놓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새 게임에서 문철문철 하잖아요. 일종의 게임의 내용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여서 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뭐 그런 방식인거같은데 그러면 문철을 하기로 해놓고 도망가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나 그런걸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도망의 기준이 뭔가요? 친구추가를 해도 안받고 해야 도망으로 보는지 아니면 게임 끝나고 결과창에서 얘기하기로 해놓고 그냥 나가기만 했고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친구추가 등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는데도 도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기죄를 비롯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온라인 게임 문화인 일명 '문철'(게임 내 분쟁에 대해 제3자의 판정을 받고 내기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을 하기로 해놓고 도망간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이 궁금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게임의 승패나 플레이 내용에 돈을 거는 '문철'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계약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도박 계약이나 자연채무(갚으면 좋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채무)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갚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기각될 확률이 큽니다.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으면서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기에서 지고 돈을 안 주고 도망간 행위는 '채무 불이행'에 가까울 뿐, 게임 시작 전부터 계획적으로 상대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게임 내기 문화를 도박의 일종으로 보아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거나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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