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음원 소유권 원저작에 대해 궁금합니다
음원 소유권 원저작자 사후70년까지 음원수익 보장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원저작자가 누구인가요?
부른 가수
작곡
작사
편곡
이전부의 사후70년 보장인지
이중한사람 사후70년 보장이면 누구의
사후70년 보장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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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주 전문가입니다.
이부분은 정확하게는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률쪽에 물어 보시는것이 가장 좋은데요
원저작권자는 한사람이 아닌 여러사람이 갖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기본적으로 작곡을 하는 사람이 먼저이고 나머지 가수나 작사 등등 여러 사람이 저작권을 나눠갖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후 70년은 창작권자이기 때문에 작곡자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정확한것은 법률쪽에 문의 해 보세요 . 제가 알고 있는건 이정도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신정호 전문가입니다.
작곡 작사가에의한 저작권입니다.
해당 저작자의 사후70년 이며
저작자가 사망시 그의 존속 손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