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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오릭스244
흰오릭스244

고지위반 의무계약이 성립되는지 알고싶네요

보험계약시 심장관력 약처방 받는것과 병원에서 약을 먹지않아도 되는 시술이 있다는 것을 안내 받은 사실이 있다는것도 고지하였습니다시술은 안내를 받은것 뿐이고 생명과 연관된 시술이 아닌것이기에 받아도.안받아도 그만이라서 그런시술이 있다더라고 안내받은거지 시술 계획은 없다고 알렸습니다

심전도 검사는 약을 처방 받기전에 늘 하는 검사였구요

계약서에는 3개월 이전.또는 이후에 수술이나 입원권유 받은 사실이 없기에 없다라고 기재했는데 보험 가입 1년후 병원에서 예전에 안내했던 시술을 하자고 해서 시술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료도 안나오고 계약해지 될슨 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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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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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시 계약전 알려야 하는 고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가입시기를 기점으로 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었는지 다시 확인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도 전형적인 고지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시술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것은 그에 따른 질병(정확히 어떤 시술이며 어떤 질환인지를 검토해야 하겠지만) 이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했어야 합니다.

    또한 가입전 시술 안내에 대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 1년 후 안내받은 시술을 한것이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되며 보험금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