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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황새47
곰살맞은황새4723.08.28

보험 사전고지 관련질문(유방초음파)

4개월전 유방초음파 통해서 유방물혹 확인됨(초진)

실비청구 안했습니다.

재진이 아니니까 별도 고지의무 없을까요?

재진인 경우 1년내 고지

3개월내 병명 고지

두 사항 모두 해당안되는 것 같아서요. 사전고지 안해도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설계사님한테라도 얘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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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이 명확하다면 3개월이내 고지 대상이므로,

    청구이력도 없다고 하시니

    고지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하셔야합니다. 담당설계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고지위반시 보험금도 받지못합니다. 보험도 강제해지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검사(재검사) 여부에 따라 1년 고지의무가 발생하거나 /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최근 5년이내의 병력은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고 가입 후 관련된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고지하셔야 합니다.


    물혹은 진단코드가 있는 병이기 때문에 고지를 하셔야 해요.


    아마 수술비나 관련암진단비는 할증되거나 부담보 잡을 것 같습니다


    뭐든 안전한것이 좋으니 고지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야기 하셔야합니다.

    병원 재방문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물혹이 발견되었다면

    의사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 방문을 하라는 소견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추가검사 및 재검사에 해당하는 고지사항입니다.

    나중에 유방 관련 질병이 생겼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초진 기록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