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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꽃새183
멋쩍은꽃새18322.06.02

보험가입 전 고지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후 추가검사 안하고

유방촬영후 추가로 초음파 검사 필요함 하고 1년2개월경과되었어요

양성 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추가 검사 안했는데 앞으로 보험

가입후 고지의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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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종엽 7년차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검사 후 의사의 판단으로 인한 추가 검진이 있었기에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서 알릴의무 미고지를 문제삼아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 보험금 청구 안해서 회사가 모르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험금 지급액이 큰 경우 회사에서 조사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검사 받았던 병원 아니고 다른곳으로 옮겼어요~ 라고 하실지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한 요양급여내역서를 통해

    그간 다닌 병원에 대한 내역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존 병원에 다녀오신 내역들은 반드시 알릴의무 고지를 하시어 부담보 설정을 받으시고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에 고지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가입가능하기 하나, 이미 유방 양성종양 진단으로

    이부분은 보장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검사요함은 무조건 고지사항 입니다.

    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성이면 검사도 하시고 추적관찰 하여야 될텐데..

    왜 안하셨는지...흠..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나 정황상 확정진단을 받으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가입시에 고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사유면 고지의무를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관련 질병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때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미지급할 개연성이 있으니 미리 고지하여 해당 분쟁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3개월이내 추가검진소견 2년내 입원수술 투약소견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2 다만 이건 가입하는 상품에따른 알릴의무가 달라지기에.

    유병력자인지 기본플랜인지 할인플랜인지에따라 달라집니다만

    고지는 당연히 해야합니다

    가입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건강체 가입 시

    1년 이내 추가 검사 / 재검사 여부를 묻습니다.

    해당 내용은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비 청구이력이 있을 경우 보험사에서 고지사항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할인률이 높은 건강체 상품의 경우 해당 내역 또한 묻지 않아요.

    비교 후 합리적인 구성으로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검진 후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도 보험 가입시 위 내용에 대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고지를 할 경우 유방쪽에 부담보 설정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표준 알릴의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질병확정진단 ②질병의심소견 ③치료 ④입원 ⑤수술(제왕절개포함) ⑥투약

    2.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입원 ②수술(제왕절개포함) ③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④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보균 ⓚ(실손의료비 가입의 경우)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치질, 치루(누공), 치열(찢어짐, 항문 농양(고름집),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출혈, 항문궤양)

    ①질병확정진단 ②치료 ③입원 ④수술 ⑤투약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따라 움직이고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및 가입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1,2번 항목에 날짜에는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알릴의무에 고지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만, 언더라이팅 부서에서 전산심사시 지난 기록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추가 보완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 해당부위로 1년 이내 추가 검사가 없다면 고지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