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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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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사용권한만 갖는건가요

분묘기지권이 토지의 사용권한만 갖는건가요 아니면 소유권까지 같이 가져가는건가요?

검색해봐도 잘 찾을수가없어서 질문으로 물어봅니다.

토지의 사용권한만 갖는것인지 아니면 묘지가있는 토지의 소유권까지 갖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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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즉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분묘기지권이란 지상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일종의 사용권이며 소유권에 이르는 권리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당연히 그 토지의 사용 권한만 갖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지급하셔야 하며, 아니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묘는 이장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와 주변의 일정 면적의 땅에 대해서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의 권리입니다.

      이는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하는 범위에서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이며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권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