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계약 시 건물유형이 교육연구시설인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원룸을 알아보고 있는데 건물유형이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지 않은 와중에 개조해서 원룸으로 사용 시 불법이다라는 내용을 봤는데
건물유형이 교육연구시설인 원룸이 불법인가요?
불법인데도 어플에 해당 계약이 올라와도 문제되지 않는건가요?
계약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건물유형과 용도변경건물유형과 용도: 건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정해지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된 건물을 원룸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일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 사용의 문제: 교육연구시설을 원룸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6누89).
계약의 무효 가능성: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임차인은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대상: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도 행정처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거주 공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광고의 문제: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의 임대 광고는 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 광고 플랫폼은 사용자가 올린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플랫폼 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청 문의: 해당 건물의 용도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구청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언: 계약 체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불법 용도변경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건물의 용도와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