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해당 행위가 "업무"에 해당할 정도로 지속성과 사업성을 가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위 규정에 위반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