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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국제법상에서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강탈을 해간 문화유산 같은것을
우리나라것이라고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수는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제법적으로 해당 문화유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강제적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점에 한계가 있고 해당 문화유산 반출경위가 불분명하다거나 개인 소유인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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