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에 뺏긴 우리 문화 유산은 소유권을 주장할수가 없나요?

국제법상에서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강탈을 해간 문화유산 같은것을

우리나라것이라고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수는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제법적으로 해당 문화유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강제적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점에 한계가 있고 해당 문화유산 반출경위가 불분명하다거나 개인 소유인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