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2020년 2월 아버지 암보험 가입했습니다! 진단금 2천
안그랬으면 좋았을텐데 2021년 11월에 암진단을 받으셨어요!(비인두암 3기 , 코드는 C11.9)
보험가입 시 설계사분이 입원 및 항상복용하는 약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그것만 알려주었는데
보험금 지급 요청을 할려고 확인하는데 보험가입시 고지사항에대해 제대로 전달을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고지사항
최근 5년 이내 입원 치료 상시 약복용은 고지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미쳐 말을 안해준 통원 치료건을 고지하지않았습니다! 가입 당시 20년 2월이니 19년에는 통원이력이 없고 18년에 이비인후과로 (1이비인후과에 7회
2이빈후과에 6회 3이빈후과에 3회 - 이비인후과병원이 3개입니다)
통원하셨고 약은 방문시에 3일씩 처방받으셨습니다!
방문은 어지러움증 때문에 가셨는데 마지막 3번 이비인후과에서 메니에르라고 진단해주셨고 마지막 처방후 괜찮아지셔서 2019년도에는 병원운 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2018년의 상황을 제대로 고지를 못하였다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내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고지위반건입니다.
가입후 2년 이내이니 강제해지 대상이고
비인두암과 이비인후과 병원력은 인과관계가 있음으로 사료되어
보험지급이 거절 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있던 이력이 비인두암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질병이라면 어느정도의 불이익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약을 먹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걸린 질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겁부터 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해보시고, 어려울 경우 손해사정사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받고 진행해보시는 것 역시 추천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서상의 고지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이전의 치료와 현재 암에 대한 연관성이 없다면 보장 됩니다.
그후 보험을 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아버님이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건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봐야 알겠지만,
비인두암이 이빈후과 다니신거랑 연관성이 있기때문에 고지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확률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5년이내 10대(일부회사 11대)질병의 확정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등등
2. 1년이내 재검사 및 추가검사
3. 5년이내 입원/수술/같은원인으로 병원진료7번이상통원/같은원인으로 30일이상 약처방 받았는지
4. 3개월이 내의 진단, 의심소견(소견서나 진단서 등 발급받은 경우), 치료, 약복용 등(감기포함)
암보험 고지의무 보장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암보험 고지의무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안할시에는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땐 이비인후과 진료 이력이 엄청 많으신데... 재검사 추가 검사 및 병원진료 여러번으로 무조건
고지대상입니다... 그리고 하필 같은 부위에..암이 발생하셨네요..ㅠㅡㅠ
아마도..암보험 가입도 2년이 넘질 않았고...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이력 찾아보거나 해서..그 전 진단내역들이 확인 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보험 알릴의무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 알릴의무에 해당되는 여부 재검토가 필요하면 해당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청구한 비인두암과 미고지한 통원, 처방력이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후1년이후라면보상이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보통91일째부터50프로보상1년이후100프로보상에해당하며 암진단이가입전고지의무위반으로 원인이밝혀지면 보상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비인후과 진료 기록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비인두암과 기존 이비인후과 진료 기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기존 진료 기록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