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미가입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보험료 계산
학원 알바로 일했는데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일했습니다. 실업급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미가입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미납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단 직원에게 물어보니 제가 일하면서 받은 급여의 총 합X0.9% 를 하면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원장님이 이용하시는 세무서에서 말하는 금액이랑 거의 10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제 계산으로는 15만원이면 세무서에서는 15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던데요…)
혹시 공단 직원이 말하는 계산법이 잘못된건지 뭔지 헷갈립니다…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질문 요약)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내야할 보험료 액수를 알아보는 법이 ‘받았던 총급여 X 0.9%’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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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경우 미납한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의 0.9%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가입기간 중에 월별로 "월급여×0.9%"로 산정한고용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