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어떠한 방법으로 뽑힐 수 있는 것인가요?
직장인도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그 날은 회사에 가지 않고 재판 참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에 참여도 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뽑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입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됩니다
해당 재판부는 행안부 장관에게 관 내 주민등록한 주민의 명단을 받고 성인 중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배심원으로 활동 하기에 무리가 있는 자는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고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